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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안내

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
교육, 강연회, 세미나,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의 대관이 가능하며, 영리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대관이 불가합니다.